선박 유류오염보험 가입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9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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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청, 개정법률 28일 발효…증명서 배에 비치해야 인천해양항만청이 유조선 외 일반선박도 연료유로 인한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일반선박의 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를 배상토록 한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내용을 수용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법률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는 기존 대상선박인 200t 이상의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이외에도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톤수 1000t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법시행일 이전까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는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받아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박내에 증명서를 갖추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법 시행의 목적은 유조선 등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 피해자를 보호하고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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