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4772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5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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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받아 강화군이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적법상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써 대상필지는 총 4,772필지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했으며 결정,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강화군청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강화군의 2009년 1월1일기준 지가 대비 지가상승률은 -1.295%로 대체로 약 보합세를 나타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민의 재산권과 제·세금 등(국세 및 지방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 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ㄷ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상반기 1월1일기준 강화군내 최고지가를 보인 강화읍 신문리 일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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