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는 화물복지카드를 분실한 후 재신청 상태, 양도양수를 하거나 지입차주 명의를 변경해 신한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운송사업자가 화물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사용하기 전일(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상 카드수령 후 10일 이내 사용해야 함)까지다.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세금계산서와 자동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유가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인 경우 리터당 3만37.61원, LPG는 리터당 1만97.97원이다.
구관계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 만큼 신청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560-4868)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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