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빌딩 소방안전대책 만든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04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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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본부, 대상별 3D 매뉴얼등 제작, 화재진압 정보 제공 인천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4일 시청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방화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법에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로 지상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반면 소방관계법령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없고 다만 현재 30층 이상, 높이 100m, 연면적 20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성능위주의 설계와 대피공간 설치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 실무협의팀을 구성해 최첨단 공학기술을 비롯한 설계, 구조 등 경제적 시공기술 적용 등의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초고층 건축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화재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설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초고층 건축물 현장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상별 3D 매뉴얼을 제작해 화재진압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구축키로 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관련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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