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무원 2명 징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29 1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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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부당처리 김포시 공무원 2명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부당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주의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에 대한 부동산 위반자 처리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을 적발 징계와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김포시청 A공무원은 지난 2007년 1월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동대문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고 또 같은 해 9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김포시 소재 모 회사의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아 과징금 부과여부를 검토했다.

검토결과 두 곳의 부동산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위반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공무원은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303일)이 넘은 지난 2008년 3월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김포시 소재 모 회사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 통보 받은 김포시 소재 모 부동산에 대해 A공무원은 후임에게 제대로 인계하지 않아 400일이 넘은 지난해 10월까지 2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같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부당처리한 A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처리한 B공무원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B공무원은 김포시 소재 모 주식회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6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에 적발됐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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