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달 1일부터 강화도 길상면 및 화도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2개월 연기함에 따라 향후 재검토에 의한 허가구역 축소 등 지정 계획 수정이 이뤄질지 해당 지역 주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29일 시의회 및 군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강화군 남단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1월1일까지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길상·화도면 일대 9503만1000㎡ 평방미터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시의회 유천호 부의장은 시의회를 통해 인천시에 지역주민의 토지거래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취소 및 축소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 부의장은 허가구역 지정 반대 규탄대회 및 청와대, 건교부 등 각 기관을 대상으로 해제건의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강화군도 투기예방, 지가안정 등을 내세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재검토를 인천시에 건의했다.
28일 제출한 이번 재검토 건의는 지난 2002년 11월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년만에 해제된지 9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지정된대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시가 재지정한 화도면과 길상면은 토지거래허가 기간 중인 2008년(1월1일기준) 6.6%상승했던 토지가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된 2009년(7월1일 기준)에 -1.295%가 떨어지는 등 하향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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