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서민들이 대부분인 택배, 소형용달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를 허용, 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미 지난해 6월 주, 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 정차 허용특례를 마련했으나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민간위원에 의해 제기된 과제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하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세부 실천계획으로 선정됐다.
세부 사항은 1.5통 이하 택배, 소형용달 화물차량 등의 물건배달, 소규모 영세점포 앞 물품 상, 하차 등을 위한 도심 주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남구관내 노상주차장 39개소 1,620면 주차비를 면제해 준다.
또 주차 단속시 송장 첨부해 이의신청시 주차위반 면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절대주차불허구간을 제외하고 단속을 완화한다. 아울러 남부서는 기타 택배회사 앞 주차허용에 대해 2차 실사를 통해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남부경찰서가 최근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도심 주차허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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