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경기침체 등 여파로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내년 2월28일까지 2009년 하반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단'을 구성,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별도 선정해 현장 위주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구역별 책임징수·관리 담당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철저한 재산 추적을 통해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및 채권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국세나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명의 이전시 차량압류 승계 등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며 "특별정리기간 동안 징수목표액 이상을 달성하고자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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