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칙제정은 인천항의 항로가 많은 섬들로 인해 굴곡진 부분이 많고 남항과 연안부두, 갑문, 북항 등으로 연결된 항로를 따라 수많은 선박들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특히 인천대교 준공에 따른 운항여건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선박통항규칙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1000t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운반선과 5000t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으로 반드시 통항하도록 하고 이외 선박은 인천대교 측경간으로 통항하도록 하는 등 선박 통항량 분산을 유도했다.
또 5만t을 초과하는 선박끼리는 인천대교 교차통항을 금지하고 일방으로만 통항토록 했으며 10만t을 초과하는 초대형선박(VLCC)은 인천대교 통과시 속력을 10노트 이하에서 7노트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예선의 도움을 받아 통항이 가능토록 했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은 항내에서 선박 통항우선 순위와 안전항법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면서 “인천항과 주변항로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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