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전북 김제,완주)은 1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급감으로 적자경영 위기에 놓이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면제기간이 같은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공사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 ‘항만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출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제출,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설립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2조676억원의 현물자산을 반환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권만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최 의원은 “항만운영의 자율권이 보장이 안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항만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공사는 단지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자 역할로 전락할 수 있어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지방세 감면 기간이 만료되면 재정적 부담으로 기본시설을 국가소유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권만 유지·운용하게 될 경우 급변하는 세계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설치나 부지개발이 제한되는 등 효율적 경영이 힘들 것으로 판단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5년 2조676억원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인천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 인천항을 정부관리에서 기업관리체제로 전환, 항만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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