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연접이란 개발행위허가 규모로서 용도지역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필지를 중심으로 반경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14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월 개정됨에 따라 2003년 이전 허가 및 준공 지역을 연접에서 제외시켜 주는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나 민원인 대부분이 개발행위연접 산정방식 등 확인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연접완화를 미리 예상,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GIS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접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1만5000여 건이 넘는 개발행위 허가자료를 사전에 입력해 9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또한 이 시스템 활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허가현황, 진행현황 등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민원상담시 많은 시간과 행정력낭비를 해소하고 행정기관간 적정한 자료제공이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평소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행정관청을 많이 찾고 있다는 용모(34.측량설계사무소)씨는 “타 시.군으로 연접관련 문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서류제출을 요구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으나 파주시는 즉시 확인해 주거나 전화로도 상담해 주는 등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만족을 표한 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민원인들이 한통의 전화 상담으로도 연접 초과 여부를 알려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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