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 투기 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13 18: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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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리가 허위신고도 조사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키로 하고 단속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 투기가 우려되고 있어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인천시 서창2택지(200만9858㎡)와 가정택지(132만5428㎡)를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 합동단속반과 일선 군·구별 자체단속반을 꾸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투기징후가 나타나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제를 어기거나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작, 세금을 빼돌리는 경우엔 국세청에 알려 자금출처를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양도·알선과 다운계약서 작성행위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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