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를 정착하고자 인천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인천시와 연계해 일주일동안 남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자동차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자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16일에는 주간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들은 혹시 내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가 불법구조변경을 했는지, 안전기준을 위반했는지, 등록번호판은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인 경우 형사 고발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등에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무단방치차량은 단속과 동시에 자진처리명령스티커를 발부한다.
또 7일 이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시 강제 견인 및 폐차되고 이후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승차자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며 도시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880-453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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