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조례를 공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로 서구지역과 강화군의 건축물과 전통사찰, 한옥의 경우 종전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미관지구내 바닥면적 85㎡ 미만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빠지고 관광·휴양시설의 조경설치 의무기준도 사라진다.
특히 연면적 2000㎡ 이상인 축사와 작물재배사 역시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적용규정이 면제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이격거리와 공장 대지안의 공지규정 또한 각각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규제가 이처럼 완화되면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건축사협회와 일선 자치단체에 새 건축조례 시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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