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선진당 박상돈의원이 5일 국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제증명 발급에 대한 지자체별 수수료 면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시도 중 인천이 최하위권인 13위(9.09%)를 기록했다.
인천시의 경우 시를 포함 강화군 등 군·구 총 11개 기관 가운데 동구청만 조례에 면제규정이 돼 있고 나머지 시의회 및 군구의회(10개기관)는 조례에 면제감면 규정이 없었다.
반면 서울은 시를 제외한 16개 기관(지자체)의 조례에 면제감면 규정이 있었고, 부산도 9개 지자체 모두 조례로 규정해 놨다.
이같이 인천시를 비롯한 9개 군·구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면제규정을 해놓지 않아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다.
박상돈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을 교부금 지급 요건에 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지자체에 보다 많은 교부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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