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사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반입근절과 주민감시요원 및 지역 운반업체기사와의 유착비리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정밀검사 선정방법을 더욱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입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평균중량 80% 미달 차량을 추가 선정되도록 개선안을 마련, 시행해 왔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표준중량 제도를 더욱 보완해 1일부터는 가연성 폐기물 위주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표준중량의 70%~72% 차량 및 적발 횟수 등에 따른 등급 및 기타 제보 등을 병행해 종전 일일 60여대에서 120여대로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 김정식 부장은 “이번 정밀검사 강화로 가연성폐기물의 실질적 차단 및 표준중량에 따라 정밀검사차량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역 운반
업체기사(일명 선수)와 주민감시요원들 간의 유착비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근본적인 비리근절 대책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행 전까지는 주민감시요원 신규 위촉을 잠정 보류할 계획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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