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관내소재 대형유통업체 23개소에 대해 한우확인검사를 위한 합동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료 46건 모두 한우로 판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음식점원산지표시제도 실시,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 한우확인검사법 도입 등 쇠고기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축산폐기물을 재가공해 한우로 속여 팔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산 우족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사례가 적발되는 등 소비자의 불신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 쇠고기 유통 투명성이 확인된 결과여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합동수거검사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과 8개 구청 축산물위생감시공무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8개 반이 선물용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등심·양지 등 한우 46개 품목을 수거해 한우확인검사는 물론 휘발성염기질소, 유해성잔류물질검사 등 기준 및 규격검사도 함께 실시,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젖소, 육우, 수입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축산물유통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2억4000여만원을 들여 최첨단 유전자검사 장비를 도입, 가동해 왔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식품검사는 물론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한우확인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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