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처음 시행된 2008년도에는 1627명의 유아지원에 6억여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에도 10억여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인천시청이 각각 50%씩 분담해 지원하고 있는‘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현재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 가운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셋째 이후 출생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공립은 월 4만2000원, 사립은 12만9000원~14만3000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아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후 해당 공, 사립유치원을 방문해 제출하면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셋째아 유아학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의(420-819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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