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일제 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28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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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달 12일부터 인천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물론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및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 단속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갖게 된다.

현장 단속은 12일부터 30일까지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시 주관으로 인천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군, 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벌이며 등화장치와 관련, 야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합동단속이 없는 날은 강화군 등 군, 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이와 함께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와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 이상 이륜차 등을 단속하며 특히 야간단속은 경찰청 음주단속시 병행해 고광도방전식(HID) 전조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적발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방치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 신고를 관할 군, 구 교통과에서 접수한다. 문의(440-3932)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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