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 부지 공급 규정이 완화돼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월5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와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배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공고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와 청라에서 조성중인 골프장과 연계된 주택용지 370여필의 공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송도에는 지난해 1월 착공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18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라지구에서는 1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이 올초 착공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내에는 179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서며 청라에는 200가구의 단독주택이 조성된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 필지당(1가구) 20~50억원에 공급될 예정이고 청라는 20~30억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두지역 단독주택 부지가 분양이 완료될 경우 송도(35억원 기준) 6700억원, 청라(25억 기준) 4000억원 총 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NSIC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법인 및 국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골프 빌라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송도국제업무단지내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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