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기간중 정리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돼 있는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주차(방치)돼 있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봉인탈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방법은 구 자체 단속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구는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8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소유주들의 차량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할 경우에는 연락 또는 이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벤 차량의 뒷자석 설치, 격벽제거, HID전구, 에어크락숀, 철제범퍼설치, 번호판 봉인탈락, 소음기 장착, 완충장치의 변경, 핸들변경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며 위반시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는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의(509-630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