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단속 돌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15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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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부평구가 16일부터 내달15일까지를 '2009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단속 기간중 정리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공터 등에 방치돼 있는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주차(방치)돼 있는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봉인탈락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단속방법은 구 자체 단속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함께 실시한다.

구는 차량의 무단방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1항 및 8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며 차량 소유주들의 차량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일정 장소에 장기간 주차할 경우에는 연락 또는 이동조치가 가능하도록 해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벤 차량의 뒷자석 설치, 격벽제거, HID전구, 에어크락숀, 철제범퍼설치, 번호판 봉인탈락, 소음기 장착, 완충장치의 변경, 핸들변경 등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며 위반시 3~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에 따라 오는 30일까지는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의(509-630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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