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대상으로는 2009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이는 재산세 본세 기준 전년대비 116억17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물건별 본세는 주택분이 11만3191건에 40억8300여만원, 토지분은 2만7855건에 462억900여만원을 부과했고 기타 병기되는 세목으로는 도시계획세 266억7900여만원, 공동시설세 6억1900여만원, 지방교육세 100억5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는 인천시 전자납부고지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전국 신한은행에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중 구세수입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정기분 재산세의 원활한 납부를 위해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물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560-4204)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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