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250억4000만원 보다 27.6% 증가했으며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는 공항공사 제3활주로 토지 신규등록, 항만공사 과세전환, 공정시장가액 상승(65% ⇒ 70%)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됐다.
재산세부과는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부속토지 포함)는 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또 건물의 경우 7월 1회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인천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의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www.giro.or.kr)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표시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문의(760-725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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