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의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불법투기가 171건(75%)으로 가장 많았고, 낮시간 배출 18건(8%),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투기 12건(5%), 불법소각 6건(3%), 혼합배출 4건(2%), 기타 17건(7%)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자 20만원, 담배꽁초 투기자 5만원, 종량제봉투 낮시간 배출자 및 재활용 혼합배출자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속적인 ‘깨끗한 파주 만들기’를 위해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 대중매체에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이어 9월 한 달 동안은 낮시간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매월 초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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