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일방통행제 실시는 교통량이 많고 보행인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지역을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구민들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구는 관내 신생동 37-1번지 일원 논골가름길(이마트입구~가희헤어숍)구간과 항동 27-53번지 일원(어시장뒷길) 등에 대해 일방통행로 지정과 노면 주차장을 확보, 주민들에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또 논골가름길은 인천여상과 이마트 사잇길로 그동안 이마트로 통과 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하고 차선이 중앙선 중심으로 주변 사무실 이용차량 및 주택가 상습 주차로 인해 양방향 통행 기능을 상실한 교통 불편 지역이었다.
이와 함께 어시장뒷길은 이면도로인 시장통로 부분이 어패류 쓰레기 방치 등과 양면 무단주차로 인해 양방향 차량 통행 기능을 상실한 사고위험 및 교행 불편 지역 이었다.
따라서 구는 지난해 9월초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공사를 거쳐 이달 중순 인천 중부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2개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기로 협의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2개 지역 일방통행제 실시를 통해 무질서한 노상주차행위 억제와 양방향 통행으로 인한 불편 및 사고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760-756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중구가 새롭게 시행하는 관내 2개구간 일방통행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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