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비 카드납부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9-06 17: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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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동구의회 임시회 남동구의회(의장 김승태)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일정은 첫날인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다루며 8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다.

총무위원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처리에 따른 등록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천시 남동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총무위는 또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별화 추세에 따라 제증명 발급 종류를 현실화하고자 제안된‘ 인천시 남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사회도시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존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이를 분해 규정하고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을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마지막날인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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