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인천시의 도시축전 입장권 환불 불가방침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정거개위원회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홍 의원은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경우에도 약관을 설정한 의도와 통상적 거래관행, 관계법령 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이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시의 의견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시정초지 등의 최정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시민과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도 인천시와 도시축전위원회가 입장권 환불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거래위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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