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고라니와 청솔모, 까치, 멧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서지역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벌인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영흥면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신청한 35농가에 대해 4일까지 신청지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흥면에 설치될 철선울타리와 방조망시설 등을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15일~11월10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상반기 1억여원을 들여 관내 64농가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 설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관내 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인 포도, 백색고구마, 장뇌삼 등이 청정식품으로서 도시민 에게 직거래판매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추가예산을 확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옹진군이 도서지역 농가에 설치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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