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주민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사업지역은 한강하구 주변 농경지이고 계약유형은 경작관리계약(보리재배), 보호활동관리계약(볏짚존치, 쉼터조성, 벼미수확존치)이 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10년 3월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9월8일까지 시 환경보전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민·관인 전문가로 구성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계약농가, 계약단가, 계약면적 등을 최종결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이번업의 특성상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의 성실한 경작, 볏짚존치, 추심경 금지, 조수에 대한 위해 행위금지, 기타 계약내용의 자발적인 이행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의(980-2241)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김포시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강하구 철새도래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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