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근로무능력자 한시생계보호 지원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27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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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시행한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타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로 한정해 근로빈곤 가구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보호가 불가능해 생계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한 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과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상범위 특례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한시생계보호는 불가능해 인천시만 시행하는 한시생활지원대상으로 선정해 가구당 10?15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으로서 한시생계보호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액도 4인기준 30만원으로 15만원을 더 받게 된다.
특히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시생활지원 대상가구 가운데 약586가구가 한시생계보호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돼 예산절감 및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는 한시생계보호제도는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들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12~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금년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1월5일까지다.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화군 등 군, 구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강화간다는 방침이다.

문의(440-292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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