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건축물 등기 촉탁서비스 확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24 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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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건축물 촉탁서비스를 확대, 25일부터 실시해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 등으로 인해 건축물 대장은 말소 처리됐으나 건축물 등기상 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안내한 후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건축주를 대신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한 등기상 말소를 처리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한 대사 및 전산조회를 조속히 실시해 공부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건축주에게 등기촉탁 희망 접수를 받아 말소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이미 금년 상반기에 청천동과 십정동, 산곡동, 구산동, 일신동, 삼산동 지역에 대해 대상 118건 가운데 59건에 대해 등기촉탁 서비스를 완료한 바 있으며 나머지 지역인 부평동, 부개동, 갈산동 지역의 1,320건에 대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10일까지 대사 및 전산조회를 실시한 후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 10월30일까지 건축주로부터 등기촉탁 희망 접수를 받아 등기소로 말소 등기촉탁 의뢰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의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운영을 통해 건축물의 공부상 불일치를 최소화 하고 건축주가 말소등기 신청시 부담하게 되는 법무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약 3~5만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509-689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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