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휴폐업 실직 가구 긴급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23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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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및 실직자들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휴, 폐업으로 인해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휴폐업자들의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해 금융재산 합계약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소진해 300만원 이하가 돼야 비로소 지원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상반기 휴폐업자 긴급지원대책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의견수렴 결과 점포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나 월세 등으로 지출해 더욱 빈곤해지고 재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가구내 주소득자가 국세청사업등록자인 상태에서 휴폐업 신고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2008년 10월1일 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다. 시는 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키로 했다.

그동안은 경력증명서와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토록 했으나 일용직근로자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급여통장사본 대신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국세청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토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이거나 월평균 임금이 24만원 미만인 자(아르바이트 수준의 근로)는 제외된다.

부천시 관계자는“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당사례가 발견될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시나 구청 보건복지 129콜센터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625-284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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