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가 임대 관리하고 있는 일부 국유지에서 임대 목적을 벗어난 불법행위가 수년전부터 버젓이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20일 시에 따르면 정왕동 876-570번지를 비롯해 876-571번지, 876-363번지 등 3필의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에 대해 K모씨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연 1천5백만원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하지만 최근 확인한 결과 K씨가 임대한 876-570번지를 포함 3필지의 재경부 소유의 국유지에 7개동의 방가로를 불법적으로 설치한 뒤 음식점 장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관련부서는 K씨가 임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수년간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최근 K씨는 문제의 필지에서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 고발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가 이뤄졌을텐데 어떻게에 수년간에 걸쳐 임대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최모씨(여, 시흥시 정왕동)는 “국유지에 대해 매년 최소한의 현장 확인 등 관리감독이 이뤄졌을텐데 어떻게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는지에 의구심만 들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유지 관리법 위반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제 계약 불허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임대중인 국유지에 대해 현장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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