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6월8일 옹진군의회 개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지난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생아 보호자 가운데 1명이 1년 이상 옹진군에 주소지를 둔 가정으로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샛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옹진군 보건소 관계자는 “다자녀 도서주민들에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옹진군 인구증가와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산장려금 전달과 함께 북도면 8째 자녀 박영원군과 자월면 강현엽군에게 아가방과 대한펄프의 협찬으로 보행기, 유모차, 기저귀 등 유아용품도 전달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조윤길 옹진군수(가운데)가 다자녀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후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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