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년부터 평균 34.3% 올리기로 했다.
현재 시는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원칙을 근거로 주거용 건물과 학교, 외국공관을 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주에게 해마다 한차례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하반기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9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례가 바뀔 경우, 내년부턴 연면적 3000㎡ 미만 또는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건물은 ㎡당 현행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이 450원(28.6%)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이 3000㎡를 넘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건물은 ㎡당 500원에서 700원(40%)으로 오른다.
하지만 시는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건물주는 최대 20%, 민간업체가 택시업체와 계약을 맺어 직원이 출장시 택시를 이용케 하는 업무택시제를 운영하면 5~1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시는 특히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 공식숙박업소인 건물주에겐 시설개선비 일부를 교통유발부담금을 깍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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