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에 들어간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공영주차장,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 기간을 부여해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적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한 만큼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450-569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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