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아이를 둔 A씨는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인천시에 생계지원을 신청, 매달 107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직장을 잃거나 가게·회사 휴·폐업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러한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한 건수는 총 1475건(20억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0건(13억여원)과 견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직 또는 휴·폐업 근로자들이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임차보증금이 재산에 포함(금융재산 합계금액 300만원 초과)되면 생계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이 결국 가게 등의 임차보증금을 생활비로 쓰는 악순환이 현재까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급여통장이 없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경우엔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일자리를 잃고도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천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우선 생계비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부터 보완·개선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금융재산으로 간주하던 임차보증금을 일반 재산에 포함시키는 한편 급여통장 없이 임금을 현금으로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엔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와 출근부,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중 하나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내면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마저도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긴급 생계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의 고충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며 “주변에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이웃이나 친지를 보게 되면 시 또는 강화군 등 일선 군·구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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