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교육비는 교과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만3~5세 아를 대상으로 공립은 57천원 사립은 172~19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신청한 후 농협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이용, 유치원에 방문한 후 카드리더기를 통한 인증을 거치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e-유치원시스템에 지원계획 및 공·사립유치원 등록이 진행 중에 있으며 14일부터 공, 사립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e-유치원시스템 카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카드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여부, 지원금액 내역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실시를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순남 초등교육과장은“아이 즐거운 카드 발급을 통해 1만6000여명의 유치원 아동들이 편리하게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정부 정책 체감도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4208-190)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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