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제도의 효율성을 꽤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기존의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 가구에서‘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해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과 가구내 중증장애인, 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빈곤하다면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소득(최저생계비 이하, 4인기준 132만원), 총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달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예를 들면 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가 종료된다.
시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625-288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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