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장할, 법인균등할 등 3종으로 납세자는 8월1일 현재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00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5,62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과세 됐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 등에 가능하며 인터넷지로납부(http://www.giro.or.kr) 또는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특히 납세자가 부과된 지방세고지서를 이메일을 이용,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메일전자고지 신청을 받고 있다.
구는 또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납부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880-745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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