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부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1 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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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가 8월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총 3만3017건에 3억8300여만원으로 지방교육세(주민세액의 25%)를 포함 개인(세대주)은 4,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원부터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세했으며 납부기간내 미납시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금으로 추가된다.

구는 안정적인 지방세입의 확보를 위해 주민세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말일까지 홈페이지, 구정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민세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과 농협을 이용하거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접속 후 납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770-629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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