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관광버스)승객, 안전운전에 협조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10 0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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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열(중부서 하인천지구대) 여가활동 시간이 점차 늘어가는 시대에 여가를 즐기려는 목적으로 산악회나 여행 동호회등 각종 모임을 구성해 관광버스를 빌려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는 모임이 늘어가고 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이러한 관광버스를 가끔 접하게 되는데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보면 버스 안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정체했을 경우 버스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와 승객들의 마이크 소리에 버스 안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즉 버스 안에서는 승객들이 일어나 가운데 통로에서 춤을 추며 유흥을 즐기며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즐거운 여행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자칫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속출 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방해요소가 돼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승객의 차내소란행위를 방치 했을 경우 법제48조1항9호에 의거해 벌점40점과 범칙금100,000원을 경찰관은 부과할 수 있다.

관광버스의 운전자는 여행객들의 유흥에 방해가 될까 우려해서 이러한 승객들의 소란행위를 별다른 제지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해 주행 중에는 승객들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승객들도 또한 여행의 즐거움은 목적지에 도착해서부터 즐기는 현명한 여가활동 문화가 정착되도록 그리고 여행하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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