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이번 품질인증 제도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농수특산물 통합 상표(FLY 인천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자 등이며 대상품목은 인천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 가공한 농식품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곡류와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는 ‘무 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생산품이며 한과류, 김치류, 장류, 전통주류는 전통식품 인증 품이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한해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제출서류는 품질인증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관계기관 단체의 인증서, 군수·구청장 추천서 및 품질인증 품목 생산계획서 등을 구비해 강화군 등 군·구(지역경제과 또는 친환경농업과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군·구는 제출서류를 검토 확인, 시료수거 및 유해물질 검사. 현지사실 조사 등 1차 심사를 거쳐 시에 신청되면 시는 적격여부 등 최종 확인 심사와 인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장이 품질인증 사용권을 부여하며 인증기간은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이다.
특히 이 제도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 시장이 품질을 보증, 고품질 농수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 및 사후관리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인증 제품들은 수시 검사 등을 비롯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뿐아니라 안정적인 판매촉진을 위해 대형마트나 학교급식 등 대량 소비처에 전략적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수출유망품목에 대해서도 물류비와 포장재 지원 및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다각적인을 지원을 통해 인천 명품 농특산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의(440-437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인천시장이 부여하는 품질인증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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