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간소화를 위해 지난 2월6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사업 초기자금 마련 못해 업체와 결탁하는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재건축사업 시 조합설립ㆍ사업시행인가 또는 착공일로부터 장기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금지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주택소유기간을 단축했는가 하면 착공일로부터 해당 주택 소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지난 2월3일 마련된 주상복합건물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분쪼개기 방지 위해 지난 2월 6일 마련된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 제한 근거를 토대로 행위제한 시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관보에 제한지역ㆍ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등 관련내용을 고시토록 했다.
이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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