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0건 이상 체납자 비율이 전체 체납자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데에 대한 남부서의 강력한 징수 의지로 파악된다. 지난 2000년부터 2008년도 부과된 2건 이상 체납 과태료 납부 율은 평균 11%로 남부서의 7월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분은 5만8,856건, 33억여 원에 이른다.
4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체납 과태료의 대부분은 무인단속 카메라로 단속된 속도위반을 비롯해 신호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이다.
따라서 남부서는 이달 중순부터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9월부터 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 및 부동산 압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자진납부 계도와 함께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 영세서민들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탄력적 징수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 세금의 납부와는 달리 과태료에 대한 국민적 법의식이 결여돼 납부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남부서의 이 같은 교통과태료 징수방법의 다각적 모색은 혁신적이며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 진다.
남부서 관계자는 “법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다수의 양심 있는 시민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 의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861-018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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