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포인트제 본격 시행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03 17:16: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는 지구온난화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이나 사업체 등이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지역상품권과 공공시설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최근 2년 간 해당 월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얼마를 절약했는지 따져 적립된다.

도는 4인 가구가 월 평균 전력 사용량(350㎾h)의 10%를 절약하면 포인트로 연간 5만3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의 전기 절약으로 줄어든 전기료 11만8680원을 더하면 연간 17만2100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접속하거나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가정과 상업부문을 우선 시행하고 지역난방과 기업, 수송, 산업, 폐기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