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의 경우 유해물질인 수은이 함유돼 있어 매립이나 소각 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한 달간을 폐형광등 집중 분리배출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분리배출 기간 동안 일반가정이나 공동주택은 이미 설치돼 있는 폐형광등 수집함에 형광등의 외피를 벗겨 배출하면 되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 소유자나 폐기물 1일 배출량이 300kg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자체 구입한 수거함에 배출해 재활용사업장에 위탁처리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7일까지 폐형광등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해 폐형광등 분리수집, 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 확보 여부, 처리업체와의 위탁체결여부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형광등에 사용되는 유해 금속인 수은의 양은 연간 3.5톤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해물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전했다.
오산 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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