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시는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의 양산을 예방하고자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강제철거 조치하는 한편,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첫째, 셋째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시흥경찰서와 합동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연계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사업’으로 불법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을 11월 말까지 집중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비와 함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등록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을 운영하여 야간 및 휴일에 설치되는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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