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도입

홍승호 / / 기사승인 : 2009-08-02 09: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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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빈주)는 지난 1일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단원구는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확실한 물증이나 증언 없이는 자격증 양도·양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이에 단원구는 중개업소 대표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작해 배부하고 중개업소 대표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신분증을 패용하고 중개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시민에게는 믿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감을 심어주고, 중개업자에게는 과장된 언행과 불법행위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릇된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 추진으로 불법 중개행위의 자연적 근절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부동산중개 전문가로서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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