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며, 신청가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가까운 한전에 직접방문 및 전화(국번 없이 123), 또는 인터넷(한전사이버 지점, www.kepco.co.kr/cyber)을 통해 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대상가구가 한전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홍보 부족으로 인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일주소지내 2세대 이상인 경우와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군청 지역경제과(031-770-2273)로 문의하면 된다.
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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